두자녀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두자녀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자세히 확인하기 → 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정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자녀가 12세 이하인 경우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