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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배당금 금액 지급일

digi1520 2025. 7. 5. 06:38
고려아연 배당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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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배당정책 강화… 정관 변경 통해 분기배당 도입 및 배당기준일 유연화

 



고려아연은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배당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제1-7호 의안)’과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제1-8호 의안)’이 각각 통과되었습니다. 두 의안 모두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정관 변경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점에서 시장과 주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1-7호 의안은 배당 기준일을 기존 고정된 시점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배당 수령 자격이 부여되는 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해당 안건은 찬성 73.38%, 반대 26.21%, 기권 0.41%로 집계되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며 통과되었습니다.

제1-8호 안건은 기존 정관상 허용되던 ‘중간배당’ 외에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분기배당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안건 역시 찬성 73.38%, 반대 26.21%, 기권 0.41%의 투표 결과로 통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향후 연 4회까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관 변경은 단순히 배당 횟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외부에 표명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 고려아연은 2024년 상반기에 중간배당으로 1주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중간배당으로, 2023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1만 원)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기말배당으로 1주당 5,000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배당성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려아연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1년 57.40%, 2022년 50.89%, 2023년 43.81%의 배당성향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수익 환원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배당성향은 연도별로 다소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이익 변동성과 미래 투자 계획 등을 감안한 신중한 재무 운용 결과로 보이며, 배당정책 전반은 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려아연의 배당금 지급일은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일반적으로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